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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 국가 배상책임 1심 인정→2심 불인정

2020-02-18 0 Dailymotion

'메르스 대응' 국가 배상책임 1심 인정→2심 불인정<br /><br />[앵커]<br /><br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로부터 감염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br /><br />앞서 국가 배상을 판결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건데요.<br /><br />김수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메르스가 확산되던 2015년 5월, 아내와 함께 복통을 호소하는 자녀를 데리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br /><br />당시 병원에는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메르스 슈퍼전파자 14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A씨는 6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8일 만에 숨졌습니다.<br /><br />A씨 유족은 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부실한 역학조사로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감에 따라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했고, 삼성서울병원도 14번 환자 접촉자 파악에 부실했다"고 판단한 겁니다.<br /><br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br /><br />재판부는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보건당국 대처의 문제점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대처와 A씨의 감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진 않았습니다.<br /><br />14번 환자에 대한 확진과 역학조사는 A씨와 이미 접촉한 5월 27일 이후 이뤄졌으므로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고 해서 A씨에게 조기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br /><br />재판부는 당국이 메르스 발병 병원명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br /><br />병원명 공개 시 메르스 진료를 기피하거나 의료계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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