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11명 기소 <br />인명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혐의 <br />일부에게는 초동조치 문건 허위 작성한 혐의 적용<br /><br /> <br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의혹 재수사에 나선 지 100일째인 오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검찰이 해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긴 건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br /> <br />김 전 해경청장 등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지 짚어주시죠. <br /> <br />[기자] <br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r /> <br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입니다. <br /> <br />김 전 청장 등 10명은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지휘 통제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또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일부는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려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습니다. <br /> <br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해경의 구조 과실 의혹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달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11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형사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면서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검찰 특수단이 영장을 재청구하진 않고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건데, 앞으로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br /> <br />[기자] <br />특수단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그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故 임경빈 군 관련 의혹과, <br /> <br />세월호 CCTV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를 확정 짓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의혹과 고발사건들에 대해서는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1817201644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