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 국가 배상책임…엇갈리는 법원 판단<br /><br />[앵커]<br /><br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습니다.<br /><br />숨진 메르스 환자 유족에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br /><br />이는 앞선 또 다른 환자의 2심 판결과 상반됩니다.<br /><br />김수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메르스가 확산되던 2015년 5월, 림프종 암을 앓던 A씨는 삼성서울병원을 찾았습니다.<br /><br />당시 병원에는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메르스 슈퍼전파자 14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고, 전염된 80번 환자 A씨는 격리돼 투병하다 11월에 숨졌습니다.<br /><br />A씨 유족은 국가와 병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14번 환자를 감염시킨)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다"며 유족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이는 같은 법원 민사항소1부가 앞서, 당시 다른 환자였던 104번 환자 B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내린 판결과 상반됩니다.<br /><br />B씨 역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감염돼 사망했는데, 유족이 낸 소송에서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억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인 민사항소2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br /><br />14번 환자에 대한 확진과 역학조사는 B씨와 이미 접촉한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앞서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뤄졌더라도 B씨에게 조기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보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br /><br />메르스 부실대응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두고 엇갈린 결론이 나오는 가운데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에서 정리될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