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자리 바꿔치기' 7급 공무원 벌금형<br /><br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동승한 여성 계약직 직원과 자리를 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7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인천지법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3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공무직 직원 35살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고 A씨가 처벌을 받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