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국가가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환자의 관리를 잘못해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br> <br>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사망한 80번 환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br> <br>최주현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림프종 암을 치료하려고 2015년 5월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A 씨는 호흡곤란과 발열 증상을 겪었습니다. <br><br>당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14번 환자와 응급실, 엑스레이 촬영실 등에서 접촉했다가 80번째 환자가 됐습니다. <br><br>이후 양성과 음성 반응이 반복해 나타났고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가 숨졌습니다. <br> <br>유족은 "국가와 병원 등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r> <br>1심 법원은 오늘 국가의 책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br><br>"1번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가 부실했다"며 A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1천200만 원과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br><br>다만 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br>메르스 검사를 지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br>[배모 씨 / A 씨 부인] <br>"2015년에 받았어야 했던 사과를 2020년이 돼도 이런 결과로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br><br>A 씨와 감염 경로가 같았던 104번 환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최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br><br>"1번 환자를 제대로 검사했다고 해도 메르스 전염력을 고려하면 104번 환자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병원과 국가의 책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br> <br>choigo@donga.com <br> <br>영상취재 : 홍승택 <br>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