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1심 무죄<br /><br />[앵커]<br /><br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였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이 대표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각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는데요.<br /><br />이 대표 등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그동안 검찰과 타다 측은 '렌터카로 운송업을 하거나 대여·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조항과 그 시행령에 있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인은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br /><br />오늘(19일) 법원의 첫 판단에서 재판부는 타다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br /><br />재판부는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의 거래구조에 대해 "임대차 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며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또 "쏘카가 타다 앱을 활용하는 것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이라며 "초단기 렌트와 운전자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로 유상 여객운송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앵커]<br /><br />무죄 판결에 택시 업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br /><br />[기자]<br /><br />네, 그렇습니다.<br /><br />판결 직후 방청을 하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br /><br />지난해 카풀이나 타다에 반대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분신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는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br /><br />반면, 타다 측은 사업 확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모습입니다.<br /><br />11인승 승합차 서비스 '타다베이직'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늘리는 계획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타다' 측은 입장문을 내고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br /><br />하지만,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타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