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생과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해 2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국어와 수학영역 등 수능 15개 문항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였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모집해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판결 이후 단체 측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권위와 재량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하고, 2019학년도 수능 검토위원들의 '출제문항 검토의견서'에 대해 정보 공개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1918474622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