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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 줬을까? / YTN

2020-02-20 3 Dailymotio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br />■ 출연 :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불법 택시 영업이냐 아니면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냐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서 법원이 결국 타다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김성훈] <br />결국 무죄 판결이 났고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번에 재판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에서 단순하게 결론에 대한 이유만 상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이유들을 밝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br /> <br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택시가 아니라 렌터카라는 타다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것이고요. 일반적인 렌터카랑 다르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 부분들을 유죄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br /> <br />이것이 렌터카고 이걸 택시로 유추해서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것이 여객운수사업법을 회피하는 위법적인 범위를 가지고 고의로 이렇게 한 것이냐를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 <br /> <br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쟁점은 이게 불법 택시인가, 불법 콜택시인가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불법 콜택시로 보지 않았는데 애초에 기소가 된 것이 택시 업계에서 고발을 했고 또 검찰에서는 불법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br /> <br />[최단비] <br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논의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택시업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다는 지금 그런 면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택시업계라든지 검찰은 이게 불법으로 택시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타다 측은 우리는 택시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시행령에 여객운송사업법을 하면 면허가 필요하지만 그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는 게 11인승에서 15인승 사이에는 그러한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렌트를 하고 렌터카와 더불어서 이러한 운전자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2009252956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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