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감독 유죄 확정<br /><br />전국 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숨진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br /><br />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A씨는 2014년 전국 대회를 앞두고 13살 B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했고, B양은 땀을 빼기 위해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br /><br />앞서 하급심은 A씨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