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추가 대책 발표 <br />경기 남부 풍선효과 나타나자 '핀셋 처방' <br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조정대상 지역 추가 <br />비규제지역 안양시 만안구·의왕시, 추가 규제<br /><br /> <br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풍선효과가 확대되는 수원 3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br /> <br />풍선효과가 확대되는 경기 남부를 핀셋으로 규제하기로 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br /> <br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br /> <br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집중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br /> <br />먼저 12·16대책 이후 수원과 용인, 성남을 일컫는 이른바 '수용성' 아파트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br /> <br />서울을 규제하자 투기 수요가 경기 남부로 옮겨간 건데요. <br /> <br />특히 수원지역은 최근 한주 사이 2%씩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br /> <br />이에 정부가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등 3개 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br /> <br />또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도 함께 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br /> <br />해당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br /> <br /> <br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 외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됐다고요? <br /> <br />[기자] <br />지금까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가 60%로 제한됐는데요. <br /> <br />앞으로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예를 들어 아파트값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9억 원 이하는 LTV 50%를, 나머지 1억 원은 LTV 30%를 적용합니다. <br /> <br />지금까지는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 8천만 원만 대출 가능합니다. <br /> <br />다만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LTV 규제 비율이 최대 70%까지 유지됩니다. <br /> <br />또 주택 구매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만 금지했는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br /> <br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요건과 전매제한 규제도 강화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됐습니다. <br />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22015095857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