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수·용·성' 5곳 조정대상지역…대출한도 더 축소

2020-02-20 21 Dailymotion

'수·용·성' 5곳 조정대상지역…대출한도 더 축소<br /><br />[앵커]<br /><br />12·16 부동산 대책 뒤 수도권 남부지역 집값이 이상 과열되자 정부가 또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br /><br />수원 영통구를 비롯한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하고 대출한도는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br /><br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br /><br />나경렬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정부가 12·16 대책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뛴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내일(21일)부터 집을 살 때 대출한도가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br /><br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현재까지 집값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였는데요.<br /><br />수원 영통구는 이 기간 8.3%, 권선구는 7.6%, 장안구는 3.4%가 올랐고 안양 만안구와 의왕은 각각 2.4%, 1.9% 올랐습니다.<br /><br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등 39곳이었는데, 이들 지역 지정으로 모두 44곳이 됐습니다.<br /><br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br /><br />현재 60%인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50%로 낮추는 겁니다.<br /><br />특히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를 종전 60%에서 30%로 대폭 낮췄습니다.<br /><br />12·16 대책 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를 종전 40%에서 20%로 낮췄는데요.<br /><br />조정대상지역에도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신설한 겁니다.<br /><br />다만, 서민용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LTV는 70%까지인 현행비율이 유지됩니다.<br /><br />주택 구매자금 추적도 강화됩니다.<br /><br />국세청은 이들 지역뿐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고가주택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br /><br />또, 다음 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br /><br />정부는 한편,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의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입니다.<br /><br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