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한도 더 축소<br /><br />[앵커]<br /><br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 집값이 이상 징후를 보이자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br /><br />수원 영통구를 비롯한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하고 전체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는 더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br /><br />나경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 영통, 권선구 집값은 7% 이상 뛰었습니다.<br /><br />장안구도 3% 이상 치솟았습니다.<br /><br />안양 만안구와 의왕도 각각 2.4%, 1.9% 올랐습니다.<br /><br />정부가 집값 이상 과열을 보인 이들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br /><br />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이 수도권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불안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대출, 세제, 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걸쳐 강화된 규제를…"<br /><br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등 39곳인데 이들 지역 지정으로 모두 44곳이 됐습니다.<br /><br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도 지금보다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br /><br />현재 60%인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50%로 낮아집니다.<br /><br />특히, 시가 9억원 넘는 아파트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가 종전 60%에서 절반인 30%로 줄어듭니다.<br /><br />다만, 서민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LTV는 70%까지인 현행 비율이 유지됩니다.<br /><br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기존 조건 외에 새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br /><br />또, 다음 달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습니다.<br /><br />정부는 수용성 지역 집값 과열이 식지 않으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