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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2020-02-20 1 Dailymotion

<p></p><br /><br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고유정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r> <br>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됐는데,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무죄입니다. <br> <br>아기는 죽었는데, 무죄라면 누가 죽인거냐고 아이 아빠가 호소했습니다. <br> <br>공국진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br> <br>머리카락 대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br> <br>[현장음] <br>"고유정, 사형 선고다. 사형 선고 받아라" <br><br>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br> <br>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r><br>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선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했다"며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r><br>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br> <br>"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긴 했지만, 살인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br><br>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br> <br>[방청객] <br>"제가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데 피해자 가족은 오죽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br> <br>유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br> <br>[전 남편 유가족] <br>"얼마나 사람이 더 참혹하게 죽어야 사형 선고가 날까요. 재판의 양형 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br> <br>[현 남편] <br>"부검 감정서는 타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제 아기의 진실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건지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br> <br>현 남편은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한익 <br>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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