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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거부하면 벌금 3백만 원"...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 / YTN

2020-02-20 3 Dailymotion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였지만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는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br /> <b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현행법은 입원·격리 치료를 거부할 때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지만, 개정안은 '검사 거부'까지 처벌하도록 방역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br /> <br />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해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br /> <br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검역법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오늘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br /> <br />김대근[kimdaege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22021484359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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