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두 달 만에 오늘 재개<br /><br />[앵커]<br /><br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오늘(21일) 두 달 만에 재개됩니다.<br /><br />함께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최근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br /><br />작년 5월부터 53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초기 폐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으며 중단됐습니다.<br /><br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이 회복됨에 따라 두 달만인 오늘(21일)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br /><br />검찰이 확보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 간 독대 내용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br /><br />'사법농단' 의혹에 함께 연루돼 수사 정보를 누설하거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 5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br /><br />특히 재판부가 "재판 개입 권한이 없는 만큼 직권 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br /><br />양 전 대법원장은 비판적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데, 비슷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인사권자 '재량'을 인정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br /><br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 역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을 까다롭게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br /><br />법원이 위법성 판단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모아집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