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br /> 하지만, 범국민투쟁본부 등 일부 단체는 당장 내일(22일) 열리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죠.<br /> 이럴 경우 강제해산은 안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벌금을 물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br /> 강세현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 서울시가 일부 도심 지역 집회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br /><br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br />-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개최되고…. 서울시는 오늘 이후에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대해서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br /><br /> 집회가 금지되는 지역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입니다.<br /><br />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br /><br />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일부 단체는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