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환자, 격리 기간에 처제 가족과 식사…2·3차 전파로 <br />어머니 간 이식 여성, 뒤늦게 신천지 교인 밝힌 뒤 확진 <br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개정안 통과 코앞<br /><br /> <br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이 걷잡을 수 없이 느는 가운데 자가격리된 의심환자들이 수칙을 어기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자칫 지역사회 전파의 '고리'가 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전의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0대 여성입니다. <br /> <br />친구와 대구를 다녀온 뒤 지난 18일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br /> <br />20일 보건소에 연락해 자가격리 조치 됐지만, 확진 판정 전 격리 수칙을 어기고 바깥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이강혁 /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지난 22일) :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체 채취하고 기다리는 동안은 자가격리 상태였는데 그 시간에 아웃렛하고 우체국에 볼일이 있어서 다녀온 것으로….] <br /> <br />부산 첫 확진 환자로 분류된 1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지난 21일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자가 격리 조치 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약국과 대형 마트, 식당까지 들렀습니다. <br /> <br />이뿐이 아닙니다. <br /> <br />앞서 15번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에 처제 가족과 식사해 처제와 조카로 이어지는 2·3차 전파를 낳았고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해준 여성은 뒤늦게 신천지 교인임을 알린 뒤 확진돼 수술받은 어머니와 의료진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자가 격리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은 금지해야 하고 가족이나 동거인과는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br /> <br />[장윤미 / 변호사 : 지금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만이 가능합니다. 현 체계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사실상 자가관리수칙을 엄중히 수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br /> <br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법안이 막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가격리 위반이 나와 주변 사람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2316505799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