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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송전선로도 점용료 내야"…안산시 한전에 승소

2020-02-24 1 Dailymotion

"공유수면 송전선로도 점용료 내야"…안산시 한전에 승소<br /><br />[앵커]<br /><br />경기도 안산 시화호에 가면 호수 위에 설치된 여러개의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볼 수 있습니다.<br /><br />한전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에 보내기 위해 설치한건데 앞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공유수면 사용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바다를 막아 조성한 인공호수 시화호입니다.<br /><br />호수 위로 여러개의 송전탑이 설치됐고 송전선로가 철탑과 철탑 사이로 이어져 있습니다.<br /><br />한전이 인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지난 2004년 설치한 겁니다.<br /><br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탑은 모두 68개, 이중 47개가 설치된 안산시는 한전을 상대로 5년치 점용료 219억원을 부과했습니다.<br /><br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한 공유수면법에 따라 전체 송전선로 길이와 철탑의 폭을 곱해 산정했습니다.<br /><br />이에 한전은 안산시를 상대로 점용료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안산시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송전선로 아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전국 첫 사례입니다.<br /><br />안산시는 이미 부과한 점용료 200여억원 외에 매년 40억원가량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 "그동안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으로 인해서 시화호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 피해를 입은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당연한 결과입니다."<br /><br />이처럼 공유수면 위에 설치된 송전탑이 전국 곳곳에 있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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