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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천지 시설 강제 봉쇄·집회 금지 / YTN

2020-02-24 8 Dailymotion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신천지 교회시설과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시설 353곳이 오늘부터 14일간 강제 폐쇄돼 출입이 제한됩니다. <br /> <br />이재명 지사는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관련 법상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사로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강제 폐쇄하는 시설에는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 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br /> <br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참석한 도내 신도 명단 제공을 요청했으나 신천지 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022412481477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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