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재항고 사건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 1주일 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라며, 향후 피고인 측의 재항고 이유와 집행정지 주장의 당부, 불복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2600412275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