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국제한 귀국 여행객…보상은?<br /><br />[앵커]<br /><br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국가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해외로 나갔던 여행객들이 격리되거나 줄줄이 귀국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배상이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br /><br />김동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인 신혼부부 34명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br /><br />이스라엘 정부도 사전 협의 없이 입국을 제한하고 전세기로 귀국시키면서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br /><br />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출발한 거지. 근데 가자마자 돌아오게 된 거죠. 아쉽고 나이가 들어서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있으려나 생각했죠."<br /><br />이들은 여행을 망쳤지만 배상도, 보상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br /><br />여행사들의 경우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던 만큼 명백한 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br /><br /> "여행사의 잘못이나 과실로 인해 여행을 못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다만 여행을 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보험을 통한 보상 역시 관련 특약이 없다면 해당 요건이 없습니다.<br /><br />정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br /><br />전염병 확산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을지 역시 불분명한데, 관련 판례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br /><br />과거 폭우로 인한 피해의 경우 대법원은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이 있었다고 보고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br /><br />다만,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br /><br />전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놓고 분쟁도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