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만에 뒤바뀐 이명박 재구속-석방 논란<br /><br />[앵커]<br /><b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25일) 재구속 엿새 만에 석방됐습니다.<br /><br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통령측이 재항고하면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 건데요.<br /><br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논란이입니다.<br /><br />나확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 엿새 만에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br /><br />엿새 전 항소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하자, 재판부가 대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 겁니다.<br /><br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재항고를 하면 보석취소 자체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보석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석방했습니다.<br /><br />구속집행정지가 이뤄지면서 애초 보석 조건은 대부분 사라지고, 주거지만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됐습니다.<br /><br />사실상 다른 대외활동에는 법적 제한이 없어진 겁니다.<br /><br />검찰은 "법정구속 1주일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며 요건과 절차에도 맞지않다고 본다"면서 불복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이란 중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것을 스스로 정지하면서 사법부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 "구속 사유가 있어서 구속시킨 피고인을 불과 며칠 사이에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풀어주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사법불신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높아요."<br /><br />그동안 지나쳤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이 전 대통령 측이 잘 찾아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br /><br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유무죄와 별개로 결론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