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피고인 코로나19 의심증세에 구속 취소<br /><br />법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피고인이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이자 영장을 취소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br /><br />서울북부지법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A씨가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이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br /><br />하지만 검거된 A씨가 발열이 있고 대구 방문 이력이 있어 지난 24일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br /><br />검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돼, 재판부는 추후 재판 출석여부에 따라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