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 선별진료소에 전화했더니 "동네병원부터 다녀 오라"고 하고, 다시 찾아간 동네 병원에선 "왜 선별진료소부터 안갔느냐"고 타박을 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br> <br>바로 어제 20대 시민이 겪은 일인데요. <br> <br>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20대 남성 정모 씨. <br><br>어제 발열과 기침 증세가 나타나자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선별진료소에 진료를 받고 싶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br> <br>의심환자는 선별진료소에 가라는 구청 안내 문자대로 한 겁니다. <br> <br>하지만 동네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br> <br>[정모 씨 가족] <br>"(동네) 의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이걸(검사) 받아봐야 한다는 소견서가 있어야지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br> <br>하지만 지시대로 동네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핀잔만 들어야 했습니다. <br> <br>[정모 씨] <br>"여기서 진찰 받으시면 우리 병원도 다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말문이 막혀서 뭐라 의사한테 말도 못하고." <br> <br>왜 선별진료소를 안 갔냐고 타박을 받은 겁니다. <br> <br>질병관리본부는 유증상자가 중국 방문이력이나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으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기 전에 검체 채취할 수 있는 동네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br> <br>[질병관리본부 관계자] <br>"실제로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br> <br>소견서가 없으면 20만 원에 이르는 코로나 검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br> <br>하지만 정작 보건소는 사전 진료를 받을 병원은 알아서 판단하는 거라고 말 합니다. <br> <br>[보건소 관계자] <br>"병원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어디든 상관은 없는데, 코로나 의심된다는 소견이 안에 들어가야 해요." <br> <br>검체 채취가 가능한 병의원 명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br>지침 따로 현실 따로인 보건 당국의 엇박자에 애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br>whk@donga.com <br> <br>영상취재 : 박연수 <br>영상편집 : 조성빈<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