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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판사 격리까지…법조계도 코로나19로 곤혹

2020-02-28 0 Dailymotion

한때 판사 격리까지…법조계도 코로나19로 곤혹<br /><br />[앵커]<br /><br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법원과 검찰에서도 곤혹스러운 일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br /><br />영장심사에 출석했던 피의자가 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돼 판사가 자가격리 조치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br /><br />김수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0일 오전, 중국인 A씨는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br /><br />그런데 그날 밤 11시, 법원은 사건 담당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br /><br />A씨가 코로나 의심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br /><br />법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br /><br />서울동부지법은 A씨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를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br /><br />A씨와 접촉한 법원 직원들도 모두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법정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까지도 소독했습니다.<br /><br />A씨가 확진환자로 판명 나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br /><br />다행히 다음날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 조치는 해제됐습니다.<br /><br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br /><br />최근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간 B씨가 다음날 연락해 확진자와 접촉한 일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br /><br />하지만 B씨 역시 보건소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해당 검사실 관계자들은 안도했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피조사자가 '코로나19 꾀병'을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br /><br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C씨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br /><br />조사는 즉시 중단됐습니다.<br /><br />이후 검찰청 직원이 C씨를 근처 보건소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는데, 검찰 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C씨의 꾀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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