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쯤?…확산 위험 키우는 자가격리 위반 속출<br /><br />[앵커]<br /><br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람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도 높였는데 무엇보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br /><br />이진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A씨가 당국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건 지난 21일, 하지만 A씨는 바로 다음날 아버지와 포항에 있는 부모 집에 방문하고, 이후 시내버스를 탔습니다.<br /><br />자가격리 대상자가 생활용품점과 우체국 등을 방문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고, 자가격리 공지를 두 차례나 받았지만 대구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전철을 탄 뒤 딸이 있는 남양주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br /><br />이들은 모두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br /><br />다른 사람을 전염 위험에 노출 시킨 겁니다.<br /><br />실제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 추가 확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br /><br />15번째 환자는 혼자 식사를 해야 하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와 식사했는데, 이 때문에 이 처제뿐만 아니라 처제의 11살짜리 딸도 감염됐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특성상 증상 초기에도 전파력이 높은 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br /><br /> "아주 경증인 상황에서도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몸 나쁘지 않은 데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움직이시다가, 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요."<br /><br />자가격리 대상자는 2만명을 넘는 상황, 국회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br /><br />개정된 처벌 조항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