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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도심 활보…메르스 때는 처벌 어땠나

2020-02-28 1 Dailymotion

자가격리 중 도심 활보…메르스 때는 처벌 어땠나<br /><br />[앵커]<br /><br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일부 자가격리자들 때문에 국민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br /><br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br /><br />재판까지 갔는데, 당시 결과는 어땠을까요.<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2015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여성 A씨.<br /><br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친정집과 병원 등을 오가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br /><br />A씨는 "팔목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진통제 처방을 내린 만큼 감염병 전파 위험을 무릅쓸 정도의 '불가피한 이탈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2심 재판부는 A씨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벌금을 감경하긴 했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br /><br />같은 해, 대전에서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시내를 활보한 40대 B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br /><br />B씨는 "함께 사는 노모가 감염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격리지 지정이 잘못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격리지를 정할 때 피고인이 동의한 만큼 역시 '불가피한 이탈 사유'는 없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2심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시설에 격리되기를 우선 희망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긴 했지만,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범행"이라며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br /><br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코로나 3법'에 따라 앞으로는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br /><br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처벌 조항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개월'로 앞당겨졌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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