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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숨기고 자가격리 무시…경찰 수사 착수

2020-03-01 1 Dailymotion

신천지 숨기고 자가격리 무시…경찰 수사 착수<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경북 영덕군 공무원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가 하면, 심지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공무원과 간호사도 있었습니다.<br /><br />경찰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간호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br /><br />조한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공직기강확립 문제이기 때문에 (영덕군청)자체적으로 처리를…도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도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철저히 처리하겠다…"<br /><br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경북 영덕군청 공무원에 대해 군청이 조사에 나선 상황.<br /><br />하지만 이미 방역망은 뚫린 뒤였습니다.<br /><br />해당 공무원은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수일 뒤에야 검진을 받았습니다.<br /><br />심지어 대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br /><br />대구의 한 간호사도 자가 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4일 동안 병원에 출근했습니다.<br /><br />이에 대구경찰청은 해당 공무원과 간호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br /><br />감염병 예방법 상,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br /><br />또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면 최근 국회 코로나3법 통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해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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