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환자 퇴원 기준도 사실상 완화됩니다. <br /> <br />지금까진 증상이 없어도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원이 가능했는데요, <br /> <br />앞으론 고열 등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해서, 생활치료센터나 자가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br /> <br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br /> <br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진단검사 결과 2회 음성 등 전염력이 없어지는 그런 기준으로 격리 해제하는 현재의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기관에 입원격리 치료 중에 임상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퇴원하여 생활치료센터에서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경과 관찰 후 격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퇴원 및 격리해제 기준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121340469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