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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감염 허위신고' 첫 구속기소

2020-03-01 2 Dailymotion

검찰 '코로나19 감염 허위신고' 첫 구속기소<br /><br />[앵커]<br /><br />검찰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첫 구속기소 사례가 나왔습니다.<br /><br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당국에 장난전화를 해 방역 관련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인데요.<br /><br />법무부와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범죄 엄단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주목됩니다.<br /><br />나확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달 6일 전북 정읍시에서 50대 남성 A씨는 술을 마시고 119에 장난전화를 걸었습니다.<br /><br />자신이 중국 우한을 다녀와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허위신고였습니다.<br /><br />소방관과 보건소 직원들이 바로 출동했지만, A씨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계속 다르게 이야기하며 이들을 한참 동안 헤매게 했습니다.<br /><br />결국 허위신고로 판명났고 무전취식 등 다른 범죄혐의까지 있던 A씨는 구속됐지만, 경찰은 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br /><br />하지만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습니다.<br /><br />코로나19와 관련한 첫 구속기소였습니다.<br /><br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는 최대 6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br /><br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역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을 계속된 거짓말로 한참 동안 헛수고하게 만든 것을 단순한 경범죄위반 사안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미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역학조사 거부나 공무집행방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을 엄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br /><br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말로 메르스 감염과 관련 격리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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