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한 온라인 판매상 등 5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세금조상 대상은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현금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 15곳,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차·3차 도매상 34곳,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반출한 마스크 수출브로커 조직 3곳 등입니다. <br /> <br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과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과 탈루혐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궁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 투입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30312004659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