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도 못하는데 환불은 불가…속 끓이는 소비자들<br /><br />[앵커]<br /><br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나라들이 80곳이 넘었습니다.<br /><br />여행을 하려야 할 수 없게 된 건데요.<br /><br />그나마 항공권은 취소를 해준다는데, 현지 숙소들의 예약 취소 거부로 피해가 늘어도 손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br /><br />서형석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3월 한 달간 유럽 여행을 가려던 이 모 씨는 코로나19 확산에 일주일 전 계획을 접었습니다.<br /><br />예약을 취소하자 항공사는 약관에 따라 돈 절반을 내줬는데 문제는 글로벌 예약사이트를 통해 한 호텔 예약이었습니다.<br /><br />입국 후 자가격리 등으로 갈 수 없는 형편인데도 취소를 거부해 돈을 전액 날릴 판인 겁니다.<br /><br /> "아고다 측에 요구를 했는데 숙소 측에 알아봐라. 또 숙소 측에 연락을 했더니 안된다고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에요. 하나도 환불을 못받았어요. 하나도…"<br /><br />실제로 1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상담은 8,200여 건, 작년 같은 기간의 4배가 넘었습니다.<br /><br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을 접거나 아예 갈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br /><br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정부가 여행을 제한한 나라라면 표준 약관상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br /><br />하지만 글로벌 예약사이트 같은 해외기업은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는 데다 이 씨처럼 스스로 여행을 취소했다면 구제가 더 어렵습니다.<br /><br />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인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br /><br />소비자원은 일단 예약 대행업체나 숙박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