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공천 없애자는데…선관위 비례대표 내려꽂기 용인<br /><br />[앵커]<br /><br />작년 말 개정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정당 지도부가 아니라 선거인단 투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br /><br />그런데 선관위가 사실상 지도부의 비례대표 선정을 허용해 밀실공천의 길을 열어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정다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선거 때마다 불거진 비례대표 '밀실공천' 논란.<br /><br />당 지도부가 후보자와 순위까지 정하면서, 당원이나 국민은 그 과정을 모르는 '깜깜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br /><br />이런 악습을 없애기 위해 개정 선거법은 지도부 대신 대의원·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br /><br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br /><br />하지만 최근 선관위는 당에서 먼저 후보와 순번을 정하고, 이후 선거인단의 추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미래한국당의 유권해석 요청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br /><br />선거인단이 당의 결정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는 것 역시 선거법에 규정된 투표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br /><br /> "민주적 심사과정을 거쳐서 명부, 순위가 만들어진 거고… 찬반투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투표절차의 한 방법인 것은 분명하니까."<br /><br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개정 선거법의 비례대표 선출조항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당 내부절차를 통해 뽑힌 후보를 선거인단이 추후에 부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략공천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br /><br />다른 비례대표용 정당들도 이런 '추후 승인' 형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정 선거법이 사문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