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코로나19 사태 여파 ’원격영상 재판’ 시행 <br />법정에는 재판장만 참석…원고·피고 측은 화상 연결 <br />재판부 만들어둔 방에 지정된 시간 접속해 재판 진행<br /><br /> <br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들이 대부분 휴정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격 영상 재판'이 열렸습니다. <br /> <br />감염도 예방하고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새로운 방식의 재판을 시도한 건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br /> <br />오늘 법원에서 열린 '원격 영상재판'에 YTN 취재진이 다녀왔죠, 재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br /> <br />[기자] <br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열렸습니다. <br /> <br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에 모이지 않고 각자 다른 곳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겁니다. <br /> <br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는 재판장만 마스크를 쓴 채 앉아 있었고요. <br /> <br />원고 측과 피고 측은 다른 곳에서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br /> <br />재판장은 오른편에 있는 스크린에 분할된 영상을 띄워 놓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br /> <br />잠시 재판 과정 보시죠. <br /> <br />[김형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시 생각해볼 거고요. 일단은 재판부에서 증인이 채택돼 있어서 채택된 상태로 인지는 하겠습니다.] <br /> <br />원격영상 재판 사건으로 선정된 뒤에 재판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당사자들은 법원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데요. <br /> <br />이후 재판부가 만들어둔 방에 지정된 시간에 접속하면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합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민사재판부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r /> <br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br /> <br />다만, 이 같은 원격 영상재판이 일반적으로 모든 재판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br /> <br />형사 재판 등은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대면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서울고법에서는 이번 주 3개 재판부에서 이 같은 원격 영상재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br /> <br />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규칙에 따라서 민사 변론에서만 '영상 재판'이 가능한 만큼 민사 사건의 변론준비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법원장 회의도 화상으로 이뤄지고 각급 법원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416172964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