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일부 업무 영업정지 6개월" 징계 <br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7억, 167억 과태료 확정 <br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문책 경고’ 처분 <br />연임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측 "법적 대응"<br /><br /> <br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br /> <br />연임을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과 불완전판매는 물론 이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소홀이 빚어낸 DLF 사태. <br /> <br />금융위는 일단 은행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업무 영업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오는 9월 4일까지 파생결합펀드 등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br /> <br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도 각각 197억 천만 원과 167억 8천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br /> <br />여기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처분도 유지했습니다. <br /> <br />연임을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측은 당장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r /> <br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는 만큼, 25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손 회장 측으로선 법적 대응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우리은행 측도 "이사회가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연임 결정한 사항인 만큼, 제재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반면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측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례적으로 최근 금감원을 감찰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이번 DLF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금감원의 감독 책임과 관련한 감찰이라는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청와대 측은 "통상적인 감찰"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br />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30423344294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