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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표결 / YTN

2020-03-04 2 Dailymotion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 표결만 남겼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타다'처럼 렌터카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br /> <br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br /> <br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철희,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등을 들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표결 전례가 없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최민기 [choim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0501171564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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