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남아<br /><br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br /><br />'타다 금지법'은 '타다' 방식의 렌터카 운행을 금지하고,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입니다.<br /><br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웅 쏘카 대표의 '타다' 운행엔 제동이 걸립니다.<br /><br />도심을 달리던 '타다' 차량은 운행지역이 공항과 항만 인근으로만 묶이게 됩니다.<br /><br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