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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검토

2020-03-05 342 Dailymotion

신천지가 자신들의 고유 명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br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았다는 CBS 단독보도와 관련해<br />서울시가 법인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서울시는 오늘(어제) 정례브리핑에서<br />신천지 법인과 관련해 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br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민법 38조는<br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br />설립허가의 건에 위반 또는 기타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한 때<br />주무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앞서 CBS는 신천지측이 지난 2011년<br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br />신천지가 아닌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란<br />명칭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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