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 할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br> <br>법무부는 여론을 앞세우며 압수수색을 압박하는데, 검찰은 청구 요건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br><br>이 내용은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현장음] <br>"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br> <br>전국 신천지 피해자들은 오늘도 신천지교회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br> <br>검찰은 신천지 압수수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br> <br>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r> <br>검찰은 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예배 출입기록' 확보 방안을 문의받고 법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br><br>그 결과,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예배 출입기록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신천지도 거부한 적이 없어 현재로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br> <br>신천지 자료를 압수하더라도 압수물을 외부로 유출하면 비밀누설이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공유할 수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br> <br>하지만 법무부는 연일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r> <br>추미애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감염병 전국 확산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엄정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br> <br>[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br>"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r><br>법무부는 어제 부처간 업무조정권을 가진 총리실에도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한 중대본의 '추가 공문' 발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결국 중대본은 강제조사 전에 행정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오늘 6시간 동안 경기 과천 신천지 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조사에는 검찰 포렌식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br><br>move@donga.com <br>영상취재 : 박재덕 <br>영상편집 : 정다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