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11.7조 규모 코로나 추경안 국회 제출…본회의 파행

2020-03-05 0 Dailymotion

11.7조 규모 코로나 추경안 국회 제출…본회의 파행<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br /><br />밀린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인터넷은행법안 부결 여파로 파행했습니다.<br /><br />최덕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대구에 머물며 현장지휘를 하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br /><br />정 총리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br /><br />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br /><br />정 총리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약 2조 4천억원을 투입하고 대구·경북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지원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피해가 큰 대상과 지역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후 진행된 본회의는 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이 부결되면서 공방 끝에 파행했습니다.<br /><br />여야 원내대표단은 합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 법안 처리 순서가 되자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나서 "각종 불법을 저질러 온 KT를 위한 특혜"라고 반발했습니다.<br /><br />통합당 정태옥 의원이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라며 맞섰지만,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습니다.<br /><br />이에 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타다금지법'을 포함한 나머지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