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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돼요"...무조건 무급휴직 써야 할까? / YTN

2020-03-05 4 Dailymotion

방역 당국 자가격리 등 통지 없다면, 회사가 출근 막지 못해 <br />’강제 연차 소진’ 지시, 근로자 권리 침해 <br />증상 없는데 동선 겹쳐 휴직 통보…임금 전액 받을 수 있다 <br />사용자 방역 소홀로 사업장 폐쇄된 경우도 마찬가지<br /><br /> <br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권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거나,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급휴직을 하거나 연차를 써야 할까요? <br /> <br />이경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 <br />■ 확진자 접촉 없었는데 의심 증상…회사의 무급휴직 통보 정당? <br /> <br />방역 당국의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감염 가능성을 임의로 판단해 출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br /> <br />이때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기로 했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br /> <br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사업상 필요성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는 것 역시 휴가 시기를 정할 근로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br /> <br />증상이 없는데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단 이유만으로 휴직을 통보받았다면,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사용자 측의 방역 소홀로 감염자가 발생해 사업장이 폐쇄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최종연 / 변호사 : 무급휴직 지시를 받거나, 연차 휴가로 처리하겠단 지시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인사자료를 잘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br /> <br />■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 빠진 회사…무급휴직 시행 정당? <br /> <br />항공업계와 외식·호텔업계 등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br /> <br />경영난을 겪더라도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통보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br /> <br />근로자들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고 상황이 어렵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br /> <br />■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과로…질병 발병 시 산업재해? <br /> <br />지난달 말, 코로나19 지원 업무로 심한 피로를 호소하던 전북 전주시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r /> <br />단기간 업무 부담이 늘어 과로로 뇌나 심혈관계 질환이 생겼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특히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히 업무량이 늘었거나, 발병 전주의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넘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br /> <br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523180112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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