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도권 마스크 사재기 업체들 압수수색<br /><br />[앵커]<br /><br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br /><br />지난달 꾸린 전담팀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데요.<br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br /><br />김동욱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서울중앙지검이 마스크 업체들의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br /><br />검찰은 오늘(6일) 오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br /><br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 /><br />검찰은 또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br /><br />무자료 거래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br /><br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렸는데요.<br /><br />오늘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br /><br />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전담합니다.<br /><br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