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스크 사재기 본격수사…동시다발 압수수색<br /><br />[앵커]<br /><br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 직접수사에 본격 나섰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검은 오늘(6일) 수도권 소재 10개 안팎의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들을 압수수색했는데요.<br /><br />김동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검찰이 마스크 업체들의 사재기 정황을 포착하고,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 지역 10곳 안팎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br /><br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 /><br />검찰은 또 업체들이 증빙자료를 주고받지 않은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할 방침입니다.<br /><br />검찰은 거래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다른 자료를 우선 압수하는 한편 업자들이 보관 중인 마스크는 가급적 즉각 유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br /><br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범죄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br /><br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 8명을 대거 투입했는데 일주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직접수사에 나섰습니다.<br /><br />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와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전담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