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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월급 못 줘"…직장 갑질 급증

2020-03-08 13 Dailymotion

"코로나19로 월급 못 줘"…직장 갑질 급증<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코로나19 사태에 강제 무급휴가를 실시하거나 해고까지 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코로나19를 핑계로 회사가 갑질을 하는 것인데요.<br /><br />직장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br /><br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3월 첫째 주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24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br /><br />2월 말부터 피해 사례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3월부터 그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br /><br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 갑질을 살펴보면 무급휴가 강요가 가장 많았고 불이익과 연차강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br /><br />한 항공사 아웃소싱 업체 직원의 경우 비행기 운영 급감으로 무급휴가를 받았는데 이후 회사가 어렵다며 권고사직 강요까지 받았습니다.<br /><br />학원 휴원으로 출근이 어려워진 한 학원강사는 이 기간 무급휴가를 강제로 받게 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기도 합니다.<br /><br />직장갑질119는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 "회사 대표가 사업자 계약을 한다거나 자영업자 계약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무급휴직을 똑같이 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br /><br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회사가 휴업을 해야 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직급여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급여 삭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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