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환자, 호흡 이상 시 중증 분류…"보호자 역할 중요" <br />지난달 29일, 생후 45일 영아·엄마 코로나19 확진 <br />소아감염학회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반드시 입원치료"<br /><br /> <br />늘어난 확진 환자 중에는 소아·청소년도 적지 않아 5백 명에 육박합니다. <br /> <br />소아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계가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했는데 특히 영유아는 호흡 이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중증으로 분류해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br />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달 29일 경북 경산에서 생후 45일 된 영아가 엄마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r /> <br />부산에서도 유치원생 확진 환자가 나오는 등 소아 감염사례가 잇따르자, 대한소아감염학회가 관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먼저 생후 3개월 미만 영아와 폐 질환, 면역억제요법 치료를 받는 소아 환자가 감염되면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br /> <br />호흡이 잦거나 호흡곤란, 무호흡 등의 증상이 있는 소아와 청소년은 곧바로 중증환자로 분류해 음압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br /> <br />눈에 띄는 건 퇴원과 격리해제 기준입니다. <br /> <br />소아 청소년 환자는 발병 7일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br /> <br />이후 PCR 검사에서 3회 연속 모두 음성이 나온 뒤 보호자까지 진단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성인 환자는 24시간 간격, 2차례 PCR 검사 후 모두 음성이 나오면 퇴원할 수 있고 또 퇴원한 뒤엔 자가격리나 시설 격리되는데 발병일을 따져서 3주면 격리 해제합니다. <br /> <br />영유아 환자는 보호자 역할이 중요한데, 바이러스가 대소변으로도 배출되는 만큼 보호자는 마스크와 장갑, 긴 팔 가운까지 착용하고 기저귀는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또 아이와 엄마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으면 모유 수유가 가능하지만, 엄마만 감염됐다면, 당분간 직접 수유를 중단하고 액상 분유를 줘야 합니다. <br /> <br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엄마나 아이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접촉을 하지 말고 따로 보관했다가 아이에게 수유하거나 그런 식으로 격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아이가 격리되는 동안 장난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한 장난감은 폐기하거나, 반드시 소독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br /> <br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906001705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