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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땐 처벌 유예 / YTN

2020-03-09 3 Dailymotion

내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br />자진신고 사업자…’처벌 유예·국세청에 내용 제공 안 해’ <br />자진 신고한 마스크, 조달청이 적정가격에 매입<br /><br /> <br />5부제 시행 첫날,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내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는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br /> <br />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정부가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안 되는 마스크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자진신고 기간은 내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입니다. <br /> <br />이 기간 중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유예 됩니다. <br /> <br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이 기간에 자진신고 하면 처벌이 유예 됩니다. <br /> <br />정부는 또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자진 신고한 마스크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 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검반과 지자체, 경찰 등의 무관용과 총력대응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br /> <br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해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또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천 장 이상을 판매하면 다음 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마스크 1만 장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r /> <br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시장 유통분이 20%로 줄어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과 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민간 유통분 20%에 '판매 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제도 시행과 관련...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30913471404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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