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격리 중인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총선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선관위는 코로나 19 확진자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우편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 신청을 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다만,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r /> <br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br /> <br />염혜원 [hye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1008500079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