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넘는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 YTN

2020-03-10 8 Dailymotion

3억 원 이상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br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도 계획서 제출 <br />투기과열지구, 자금출처 담은 증빙서류 제출 의무<br /><br /> <br />앞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br /> <br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 자금조달계획서에다 증명서류까지 내야 하는데요,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을 맞게 됩니다. <br />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경기 안양시 만안구입니다. <br /> <br />지난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자, 풍선효과로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이 2.99%를 나타냈습니다. <br /> <br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안양과 의왕, 수원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br /> <br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하는 지역이 31곳에서 45곳으로 늘었습니다. <br /> <br />여기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 출처 내용을 상세히 담은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br /> <br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예금과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에 따른 서류를 내게 되는 겁니다. <br /> <br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구체화 되는데, 증여와 상속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물론 주택대금을 어떻게 낼 지도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br /> <br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br /> <br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투기적 거래는 다소 감소할 전망인데요. 고가 주택 거래보다는 대출과 정부의 거래시장 단속이 낮은 6억 원 이하의 거래로 거래비중이 집중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br /> <br />정부는 또 경기 군포와 시흥, 인천 지역 등도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br /> <br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31017544717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