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집 살 때 자금 깐깐하게 따진다<br /><br />[앵커]<br /><br />오는 13일부터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지역이 확대됩니다.<br /><br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구매 자금에 대한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br /><br />배삼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조정지역까지 포함해 45곳으로 늘었습니다.<br /><br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지역도 오는 13일부터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겁니다.<br /><br />비규제지역 역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br /><br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작성 항목별로 증빙자료도 내야 합니다.<br /><br />10억원짜리 주택을 예금 3억원과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산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br /><br />앞서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의심이 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냈습니다.<br /><br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와 상관없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br /><br />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부가 불법, 탈법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에 이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경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br /><br />증여와 상속을 받았다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br /><br />대출 역시 주택담보인지 신용인지 구분하고, 주택대금 지급수단도 계좌이체인지 보증금이나 대출 승계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br /><br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