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허용 <br />거소투표 신고기간(3.24~3.28)에 우편으로 지자체장에 신고 <br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 격리 장소에서 우편 투표<br /><br /> <br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집 등 머물고 있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코로나 확산 추세가 투표 당일까지 계속될 경우 일반 투표자들의 감염 우려를 줄여야 하는 등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br /> <br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코로나19 확진자도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에게 거소 투표를 허락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공직선거법상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정해진 기간에 미리 우편으로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br /> <br />투표 장소는 확진자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br /> <br />[진혜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사무관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소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br /> <br />그러나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r /> <br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은 마련했지만, 선거 당일 투표소 운영 방법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br /> <br />투표자가 몰리는 시간에는 감염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 이런 걱정이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체온을 검사해 열이 있는 사람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r /> <br />또, 좁은 실내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입장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r /> <br />YTN 홍선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1022174925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